영장심사 심경·합병 의혹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말 없이 법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원종합청사에 들어갔다. (사진=김주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합병 의혹’ 이나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심사는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심사에서는 ▲최지성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봉중 전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함께 심사한다고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두 차례 영장심사를 받았다. 첫 번째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을 피했으나,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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