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법, 학생·모든 국민 능력·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철 대안교육연대 대표와 김승욱 대안교육연합회 이사장과 함께 ‘대안교육법’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21대 국회 교육분야 1호 법안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법)’을 발의한다.

박찬대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철 대안교육연대 대표, 김승욱 대안교육연협회 이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대안교육법’ 발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제가 대표 발의했으나, 안타깝게 정쟁에 발목 잡혀 폐기됐다”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 발의하면서, 왜 이 법안이 필요하고 통과가 시급한지,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대안교육법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등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설치·운영 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과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귝가가 기조와 같이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우리 사회에서 낙오시키기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해 임기 내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