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긴급생활지원비 예산 확보'로 감사패 받아

이광호 시의원이 지난 5월 29일 전국택시 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이광호 시의원이 지난 5월 29일 전국택시 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제29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과 예산확보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의원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255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3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택시 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 이원형 의장은 “이광호 의원이 제10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열악한 택시노동자 복지 및 권익향상에 기여해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광호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최소한 도움이 되어 매우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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