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자신의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감찰의 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의 수고에도 감찰 대상자가 불응해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다.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기 때문에 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면서 "감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고, 감찰반원의 의사가 무엇이든 간에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감찰은 불허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의 보도에 대한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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