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지지 보낸 후보 당선무효 황당한 일···백주대낮 대한민국에서 벌어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오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에서 4일 열렸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에서 300만원 벌금의 당선무효형을 받은 점을 주로 논의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KBS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한 게 허위사실공표로 인정돼 2심에서 300만원 벌금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진 의원은 “1350만의 대표인 이 지사의 재판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00만원, 3심에서 계류중인 상황”이라며 “가장 큰 행위였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무죄인데 방송해서 했던 한 마디 단어를 딱 잘라 허위사실공표로 경기지사의 직위를 정지시키고, 재선거하는 자체가 과연 합리적인 법적 판단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성호 의원은 “판사가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야 하는데 자의적, 독단적으로 판단한 게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 결과”라며 “전체 토론의 맥락을 보지 않고 의견 표명한 부분을 가지고 허위라고 하고, 국민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후보를 당선무효 시킨다는 황당한 일이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남경국 헌법학연구소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고, 토론에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
문대학원 교수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송기춘 교수는 “허위사실공표는 의견과 사실을 나누는 전제로 사실에 대한 부분은 범죄가 될 수 있지만, 의견 진술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사실에 관한 진술도 반드시 사실만이 아니라 의견이 항상 섞여있다는 점을 결코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남경국 교수는 “당시 이 후보의 발언은 해당 토론회 전체 대화의 맥락을 봤을 때 단순한 사실 여부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신옥주 교수는 “방송토론은 상대 후보자 앞에서 즉시 반론 및 해명기회가 부여되므로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나 주장은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보호된다”며 “방송토론에서의 발언은 연설이나 유인물배포와는 달리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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