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사와 논의...주차 무질서 전문요원 배치도 요청

송파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5개 회사의 공유 전동킥보드. 사진= 송파구 제공

 

송파구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연말부터 전통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전동킥보드 관련 회사 5개사와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분류돼 자건거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증 없이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주행교육 등 안전대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구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6월 2일 오후 14시 30분 구청에서 공유 전동킥보드사 5개사와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참여자들은 사용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구는 올바른 이용법을 알리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동킥보드 운영사에게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요원 배치 등을 통해 주민 안전 확보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구는 간담회와 병행해 ‘안전결의대회’를 열어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으며, 구와 공유 전동킥보드사는 결의문을 통해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음주운행 방지 및 안전보호장구 착용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 추진 등을 약속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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