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자제 권고 및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 실시
예방 수칙 미준수시 계도 및 행정조치도 검토

양천구에서 학원 및 교습소를 집중 점검하며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는 공무원들. 사진= 양천구 제공

 

 


정부는 수도권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양천구가 학원 운영 및 교습소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가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적용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시설 등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또, 구청 각 부서 직원으로 2인 1조 점검반을 편성해 학원, 교습소 등을 순차적으로 점검하며,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학원이 적발될 경우 1차 계도조치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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