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업 활동을 억제하는 외국정부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관세 등 제재를 인정한 미국 통상법 301조에 따라 이뤄지며,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유럽연합(EU),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이 대상이다. USTR는 각국·지역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래픽=시사경제신문)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미국 통상대표부(USTR)2(현지시간) 영국 등 10개국과 지역에서 도입이 확실되는 혹은 검토 중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고 미국의 시엔엔 머니가 3일 보도했다.

아 같은 미국의 결정은 새로운 제재 관세나 무역 마찰의 격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디지털 과세는 알파벳 산하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 IT(정보기술) 대기업이 각국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대상으로 보인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은 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그런 부당한 대우로부터 미국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미국의 상업 활동을 억제하는 외국정부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관세 등 제재를 인정한 미국 통상법 301조에 따라 이뤄지며,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유럽연합(EU),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이 대상이다. USTR는 각국·지역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각국·지역의 디지털 세제가 미국기업을 차별하고 있는지, 부당하게 소급 적용되는지, 또 국제 규범으로부터 부당하게 벗어나고 있는지 등을 검증한다.

디지털 과세를 둘러싸고 국제적인 기준 설정을 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가 난항을 겪어 왔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한층 더 지연이 되고 있다.

미국 업계 단체 인터넷·애소시에이션(협회)OECD에서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과세를 제안 혹은 도입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미국은 무역상대국에 대해, 미국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관세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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