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적용…4월 초 해제고시 예정

 

 

▲ 이번에 해제된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위치도. 출처: 서울시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해제 결정됐다.

서울시는 18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부칙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요건(일몰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종로구청장이 주민공람 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청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달 초 정비예정구역을 해제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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