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부과 집합금지 조치
구청 주관 행사 취소 및 연기, 불특정 다수 이용 공공시설 중단

물류센터 발 코로나19의 N차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 성북구가 현재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오른쪽에서 정면 두 번째)과 성북구 관계자가 코로나19 대응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성북구 제공


성북구가 물류센터 등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과 시설을 대상으로 5월 29일 18시부터 6월 14일 24시까지, 총 17일간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등에 대해 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구가 주관하는 행사도 취소하거나 연기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 
각 종교시설에는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접촉·대면 모임은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을 대상으로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퇴근 이후에는 가급적 바로 귀가하며,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앞으로 약 2주가 의료진과 전 국민이 똘똘 뭉쳐 K방역의 진면목을 보여줄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어른들의 노력과 헌신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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