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침해사범 수사 역량 집중, 서민경제 보호 방침

경찰이 피싱과 스미싱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PIXABAY)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경찰이 피싱과 스미싱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하고, 행복하도록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국민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는 치안대책을 추진하고 국난 극복에 일조하는 데 의의가 있다.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 세부 과제는 ①피싱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②생활사기(유사수신‧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③사이버사기(사이버사기, 몸캠피싱, 스미싱)로 나눠진다.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피싱사기는 범죄수법 및 방식이 진화되면서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경찰은 ▲피싱사기(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 중 총책·콜센터 관리책·상담원 등 상위직급자 및 인출책 등 하부조직원 ▲가짜 정부·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판매하는 자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해 범죄조직에 공급하는 자 ▲대포폰·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에 공급하는 자 ▲범죄 조직과 유착해 전화번호 변작서비스·ARS 서비스 등을 제공해 범죄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통신사업자 ▲거짓으로 피싱사기(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의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해외 콜센터 등 총책급 검거에 집중하고, 지방청 범죄수익추적팀을 활용해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인지 수사와 국외 사범 송환 요청 등 국제 공조 수사로 범죄 조직의 총책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은 저신용자‧취준생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곤궁함을 악용한 생활사기 역시 경제 질서 및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고질적 범죄로, 안정적인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엄정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활사기에 대해선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유사수신, 불법대부업 등)와 보험사기, 취업·전세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금 환수 등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는 불법사금융의 경우 ▲가상통화‧부동산‧벤처사업 등을 빙자해 원금 전액 또는 초과금액 지급 약정하고 투자금 등 금전을 수신하는 유사수신 ▲무등록 다단계, 하위판매원 모집 수당 제공 등이 이뤄지는 불법다단계 등을 단속한다.

또 ▲법률에 따른 등록절차 없이 미등록 대부 영업 ▲법정이자(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채무자를 대상으로 폭행‧협박‧체포‧감금, 위력을 사용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으로 채권 추심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하거나 대부를 받는 대상자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최근 취업 및 부동산 시장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취업사기와 전세사기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취업사기의 경우 ▲회사 취업을 미끼로 비자금, 인사비, 노조가입비, 발전기금, 교재비, 교육비, 보험료 등 각종 명목의 금원을 편취 ▲거짓 구인광고 및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구직자 명의의 통장, 인출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받아 대포통장으로 사용 ▲회사의 제품을 강매하거나 다단계 영업 강요 등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고 집주인을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 편취 ▲권리설정·경매진행 등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전·월세 계약을 다수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 ▲중개인 및 건물 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행위 등에 집중하고 있다.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 범죄가 지속 발생해 보험금 누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 야기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실손․정액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사기 범죄 ▲기타,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도 중점 단속대상 유형에 포함시켰다.

경찰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및 사이버 환경 변화 등으로 발생 건수는 증가 추세이나, 이에 반해 검거율은 다소 하락한 사이버사기에 대해서도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과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해킹 등 전문 기술을 이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몸캠피싱, 스미싱, 이메일 무역사기 등 조직적 범죄에 대응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방통위·KISA와 협조해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 조치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 및 유형은 ▲중고거래 사이트, 맘까페 사이트 등을 이용한 사기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가짜 쇼핑몰 사이트 등을 이용한 사기 ▲공동구매‧콘서트티켓 구매 대행 사이트(까페)를 이용한 사기 ▲게임 아이템 거래 빙자 사기 ▲기타 신종수법을 이용한 사이버 사기 등이다.

경찰청은 “경찰은 수사 주체로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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