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5부제 운영, 심사 거쳐 2주 이내 지급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사진=고용노동부)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특고·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3~5월의 소득·매출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는 형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첨부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6월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월요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토·일요일엔 모두 가능하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7월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에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2주 이내 1차 100만원,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2차 5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용노동부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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