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가 있음에도 공급하지 않은 행위…업체별 1500만원씩 과징금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됐다고 속인 후 추후 가격을 올려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사진=PIXABAY)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를 구매한 고객에게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이를 품절됐다고 속인 뒤 추후 가격을 올려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공정위 제재대상은 사업자의 공급의무 위반행위로, 적발된 사업자들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리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부터 2월 18일까지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분야 집중 점검 결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는 지난 1월 20일부터 1월 30일 기간동안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총 11만6750매에 이르는 수량을 공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렸다. 업체별로는 ㈜위컨텐츠 3만4640매, ㈜힐링스토리 1만7270매, 쇼핑테그 5만500매, 티플러스 1만4340매 등이다.

사업자들은 재고를 일부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서 해당 재고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4개 사업자의 공급의무위반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각 사업자별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해 공급 가능한 수량을 철저히 파악하고 공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게 해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