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사장은 고발 안 해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와 비교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DB)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에 시정(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 여원을 부과했다. 박현주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SO)는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날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와 비교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 비금융회사다. 사건 발생 당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원에 이르는 내부거래가 이뤄졌다.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 이익을 얻었다.

430억원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기간 전체 매출액(1819억원) 중 23.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블루마운틴CC의 경우 2016년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로 인해 2013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흑자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포시즌스호텔도 2015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적자폭이 현저히 감소해 흑자전환 수준까지 성장했다. 

자체 수익사업 비중이 높지 않았던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시장 진입 후 단기간에 매출액 기준 8위 사업자(2017년 기준)로, 회사의 총 매출액도 2014년 176억원에서 2017년 11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공정위자는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기술력 등 객관적, 합리적 검토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무조건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법위반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면서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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