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책임 강화 위해 사고부담금 실설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나 뺑소니를 내면 부과되는 사고부담금이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으로 증가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의 보상 한도는 ▲대인 사고 1억5000만원 ▲대물 사고 20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의보험에 가입해 보상하는 식이다. 사고 운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최대 400만원(대인 사고 배상금 300만원·대물 사고 배상금 1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자기부담금 액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의무보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사고를 내 임의보험으로 넘어갈 경우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해주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신설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보험 보상 범위 초과 사고를 냈을 시 ▲대인 사고 1억원 ▲대물 사고 50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최대 400만원이던 부담금이 1억5400만원까지 오르는 셈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한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사고 운전자의 부담금은 최대 1억65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자동차보험에 신규 또는 갱신 가입한 모든 계약자에게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갱신 시점에 이를 적용받는다.

만약 이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채무이행 요청 등 구상 절차를 통해 계약자에게 부담금을 받아낸다. 계약자가 이를 내지 못하면 개인 재산이나 직장 급여가 차압되거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6월 1일부터 음주·뺑소니 사고의 부담금이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까지 오르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인이 시행된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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