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경제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돕고, 방문신청 접수도

금천구에서 코로나19 피해 관련 자영업자의 생존자금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한 골목경제지원센터 전경. 사진= 금천구 제공


금천구가 골목경제지원센터를 구청 대강당 내 신설하고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이 신속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과 소속  ‘골목경제지원센터’의 경우, 지난 25일부터는 구청 12층 대강당에 전담 콜센터 및 상담창구를 꾸려 운영 중이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골목경제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금 및 이자 지원,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생존자금의 경우 지원대상은 지난해 9월 1일 이전 창업자 중 지난해 연매출액이 2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이면 1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지급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면서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금천구여야 한다. 단, 사실상 휴·폐업중인 업체나 유흥, 사행, 도박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한다.

결정은 서울시가 국세청 등 관련기관을 통해 대상자 정보를 조회한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금천구골목경제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골목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2만 3,000개소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물론 다양한 혜택들이 빈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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