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논의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간 스위스 등에서만 볼 수 있었던 산악호텔 건립을 허용하고 에어비앤비같은 공유숙박 사업 모델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제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 케이(K)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여행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여행주간 기간을 기존 2주에서 한 달로 확대한다. 한국철도공사와 고속버스 운송사업자, 선사들과 협력해 이 기간 동안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교통이용권을 출시한다.

정부와 민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정부는 총 15만명 대상으로 국내 온라인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숙박할인 쿠폰 100만개를 지원하고, 여행상품 선결제시 30% 할인을 추진한다.

지역 관광명소 방문 후 인근 숙박 인증 시 추첨을 통해 국민 12만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며, 전국 253개 걷기길 여행을 통해 일정 정도의 걷기 실적(마일리지)을 적립하면 이를 국내 여행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도 12만명까지 확대·지원한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호텔업 세부 업종을 통폐합하고, 안전 및 고객 편의와 무관한 불필요한 등록 기준을 간소화 및 개편한다.

특히,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스위스 등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 운영을 허용하는 '산림휴양관광진흥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사업 모델이 한국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존 외국인에게만 허용하던 도시지역 민박업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대책으로 총 4조6000억원의 관광 지출과 8조5000억원의 생산 유발, 3조5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악호텔 건립과 에어비앤비 허용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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