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생활 후 자립하는 아동 대상 최초로 월 20만 원, 3년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대문구가 이달 20일부터 관내 ‘보호종료아동’ 14명에게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사회첫걸음 수당’을 지급한다.
‘보호종료아동’이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해야 하는 이들이며, ‘아동복지법’의 정의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다.

구는 올해 2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4월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매월 20만 원씩 3년 동안 ‘사회첫걸음 수당’을 지원한다.

이 수당은 상시 신청할 수 있는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를 수강한 뒤 출력한 ‘사이버강의 이수증’과 신분증 등을 갖고 구청 아동청소년과로 방문하면 된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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