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명계좌·송금액 쪼개기 이용 소득분산 중점 검증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국세청이 고소득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1인 크리에이터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유튜브(94.1%), 인스타그램(36.2%), 페이스북(28.5%), 아프리카 TV(21.7%)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어린이·육아, 게임, 먹방 등 제공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독자 10만이상 유튜버는 2015년 367명에서 2020년5월 현재 11.9배가 증가한 4379명에 달한다.

 

이들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는다.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에 업로드 하면서 동영상에 포함돼 있는 광고 노출 조회수 등에 따라 해외 플랫폼사업자로부터 광고수익을 배분받는 형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처럼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 중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은닉해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일부 확인되기도 했다.

 

시사·교양·정치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A씨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로부터 유튜브 운영관련 광고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딸 명의 계좌를 구글에 등록해 대가의 상당액을 해당 계좌로 분산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자신의 계좌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도 일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또한 자신의 유튜브에 다수의 게스트를 출연시킨 후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오랫동안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 온 BJ로,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2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SNS 유명인(인플루언서)이다. 유튜브 구독자 수는 17만명에 이른다. 

B씨는 시청자 충전(별풍선) 결제금액이나 구글 등으로부터 수취한 광고수입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1만달러 이하 소액의 해외광고대가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또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속여 소득을 탈루하고, 유튜브 운영과 관련해 코디, 매니저 등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서는 차명계좌로 수취한 유튜브 광고수입 누락분 등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 등을 추징했다. B씨에 대해서도 소액으로 송금받은 유튜브 광고수입 누락분 등 역시 수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1인미디어 시장 전망은 2018년 3조8700억에서 2020년 5조1700억, 2023년 7조9,000억원 등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국세청에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국환 송금 및 수취자료를 통보받고, 이자·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약 90여개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한다.

또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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