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시 우선고용 등을 통한 불공정 관행 개선 권고

사진=PIXABAY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앞으로 일선 학교 등에서 교원의 조기복직 등으로 기간제 교원이 계약 기간 중에 해고되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개선되고,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생계곤란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가 계약기간 중 중도해고 되고, 법적 의무사항인 해고예고절차나 퇴직금 등 권리구제절차가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내용의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원이 휴직·파견 등으로 1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해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예상되면 일선 학교는 기간제교원을 채용해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이들은 공모 등 채용절차를 거쳐 근무기간, 근무내용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짧게는 1년 이내에서 최대 4년까지 학생 수업을 담당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교원 49만6504명 중 약 11%인 5만4539명이 기간제교원이다.
 
그러나 휴직 중 교원이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조기 복직할 경우, 학교입장에서는 교원 정원 초과와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추가 발생 문제를 이유로 별도의 권리구제절차 없이 당초 계약한 기간제교원을 직권면직(중도해고) 하고 있다.
 
또 일부 교육청은 해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해고 30일 이전에 서면통보, 위반 시 30일분 임금지급)와 퇴직금 지급 등의 절차를 자체 지침인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명시하지 않아 일선 학교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엔 지난해 12월 31일 학교에 출근해 기간제 교원으로 정상근무를 하고 있던 중 “어제 일자(12월30일)로 해고처리 됐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거나, 휴직자 복귀로 특정일까지 근무할 것을 해고 이틀 전에 통보받아 근로기준법상 위법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 억울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가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채용공고와 채용계약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각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해당 교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국 17개 교육청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개 교육청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자에 대해 해고기피노력, 우선 재고용 등 구제 의무가 있는데도 구제절차를 아예 명시하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에 근로조건 불공정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원 조기복직 등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인건비 문제 등으로 인해 중도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중도해고자의 채용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했다.
 
아울러 정규교원의 휴직뿐 아니라 복직 시에도 임용권자(학교장)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지적했던 정규교원의 방학기간 복직 문제도 개선되도록 했다.
 
또 각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예고 및 퇴직금 지급절차 방법을 체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중도해고 시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인 기간제교원의 근로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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