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삭제 및 법적 조치 요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인터넷 수험생 사이트에 한의학을 비방하는 내용의 배너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해당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와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등에 대해 법률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수험생 사이트에 실린 배너 광고에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명의로 “침술, 미신에 일침을 놓을 때가 되었다”, “대체의학 같은 것은 사실 없다”, “당신이 침술에 대해 들어본 것의 모든 것이 틀렸다”는 등 한의학을 비방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문구가 게제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 흠집내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해당 수험생 사이트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해 강력 항의 등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광고 게재를 중지하고 해당 사이트에 공식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배너 광고를 게재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한의사와 한의학을 맹목적으로 폄훼, 비방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사협회에서 공개한 배너광고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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