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활동 3년+1년, 비공개 청문회 도입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이 

행정안전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활동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0년 6월 30일, 진화위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답보상태에 있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맺힌 아픔을 풀고 화해와 치유·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다시 얻게 됐다. 

진화위 활동이 재개되면, 그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끓여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의 길이 열리게 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2년으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은 이 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위원회의 조사기간도 3년으로 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 동안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1인(상임1)과 국회가 선출하는 8인(여4(상임1), 야4(상임1))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비공개 청문회가 도입돼 위원회 조사활동의 한계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진실규명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은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차질없는 후속조치 수행을 위해 (가칭)‘과거사정리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구성해 새롭게 조직되는 진화위 출범을 지원할 계획이다.    

준비기획단은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사무처 설치, 하위법령 정비 등을 수행하며, 향후 재개될 위원회 활동의 기초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 등으로 진실규명이 시급한 상황에서 20대 국회 임기 내 과거사정리법이 개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앞으로 재개될 진화위 조사활동을 통해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사건이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진실을 밝혀 피해자 및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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