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시의원이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가 지난해 3월 제기한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여명 시의원이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가 지난해 3월 제기한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1001단독 최상열 판사는 지난 14일 민문연이 여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여 의원은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민문연의 출판물을 구매해 각급 학교에 보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 의원은 “민문연의 그간의 출판물은 편협된 역사관과 오류로 학계의 논란이 많았고, 또 민문연 주 구성원인 민중사학자들의 주의·주장이 서울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곳” 이라는 논지의 논평을 냈다. 이에 민문연측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3,000만 원의 민사 소송을 당했다.
  
이후 진행된 사건은 2019년 6월 15일 여 의원이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 처분을 받았고 검찰로부터도 불기소처분을 통보 받았으나 민문연은 민변 소속 법무법인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검찰에 항소를 진행 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고소인 측과 다른 관점의 평가를 전제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고소인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관해 연구하고 ‘친일인명사전’과 같은 저작물을 발간하는 등 주요 단체이고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경위나 내용, 타당성은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용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고 불기소 이유를 적시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