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브알라 아이스크림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디저트 전문점 ‘브알라’ 가맹점 11곳이 식품용도로 제조하지 않은 액체질소 사용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브알라’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

또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에 따라 실시됐다.

식약처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브알라’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을 적발했다.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급속 냉동, 해동, 교반과정을 거쳐 제조됐다.

‘브알라’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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