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억9천 4백만 원 규모 구민 재산권 지키는 조치


영등포구가 지방세 미환급금 7억9천 4백만 원에 대한 집중 정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미환급금은 △이중․착오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에 따른 감액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5만 원 이하 소액으로 무심코 지나치기 쉽다.

특히,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하기에 3081건(`20.4.20. 기준)으로 모두 7억 9천4백여만 원 중에서 실제로 5만 원 이하 미환급액은 2657건(86.2%)을 차지한다.

이에 구는 미환급자의 성명, 주소지 등 정보를 현행화했으며, 대상자들에게 지난 11일부터 환급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또, 10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의 경우 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에 사전 충당해 부과한다.

세금 환급 대상이 사망자인 경우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0만 원 이하 미환급금은 6개월 경과 시 주된 상속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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