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극복 동참한 곳 우선 안전점검 및 방역 지원 실시

동작구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동작구 제공


동작구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건축물 안전점검, 방역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건물 1,076개소 중 점검을 희망하는 점포에 대해 건축사‧건설안전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점검한 후 시설 보수와 보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며, 오는 8월까지 착한 임대인 건물에 대해 공공일자리를 활용한 주 1회 건물방역지원도 실시한다.
 
법정 정기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준공 후 50년이 도래한 1973년 사용승인된 건물로 ▲단독주택 329개소 ▲공동주택 2개소 ▲근린생활시설 33개소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 총 364개소가 점검대상이다.

한편, 이번 점검결과, 우수부터 불량까지 총 5단계 등급을 부여하며,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과 점검자 의견에 따라 정밀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연계해 사용인원,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2차 점검을 시행한다.

2차 점검결과, 경미한 결함이나 간단한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은 건물주에게 보수‧보강을 안내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협의해 사용제한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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