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총 31개 업체 2월~7월 총 6개월간 감면 및 선납은 환급

성동안심상가 빌딩 전경. 사진= 성동구 제공


성동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구 공유재산인 ‘성동안심상가’의 31개 입주 업체의 임대료를 6개월 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접어들며 피해규모가 확대되자 구는 전격적인 임대료 50% 감면에 나섰다. 이는 지난 3월 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가능해 졌으며, 이달 12일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외에도 구는 지난 3월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을 독려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펼치며, 구 건물인 성동안심상가의 근린생활시설 12개 업체의 임대료를 8월 말까지 유예하고 전체 입주 업체의 기본관리비를 6개월 면제키로 확정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성동안심상가빌딩과 성동안심상가 1호~7호점의 임차 소상공인 31개 업체이며, 인하기간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간이다.
또, 이미 2020년도 임대료를 선납한 경우는 인하 분을 5월~6월 중에 환급한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 정책을 상징하는  전국 최초 공공안심상가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구가 주변 시세의 70%~50% 수준으로 5~10년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