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가족에 전가... 돌봄노동자, 건강권·노동권 보장 못 받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2일 여성미래센터에서 '코로나19와 젠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

코로나19 정부 대책 중 돌봄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돌봄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건강권과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여성미래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와 젠더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코로나19 정책이 고용 유지와 소득 지원에 집중돼 있으며 돌봄 지원에 대한 대책은 거의 발표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교수는 “일부 돌봄 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정책들도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 등 현금성 급여에 집중돼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국면에서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어린이집, 학교, 노인·장애인 돌봄센터 등에서 작동되던 사회적 돌봄체계는 사실상 마비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 여파로 사회적으로 접촉과 대면이 금지되고 있지만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중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난주 교수는 “그러나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 제도권 내의 돌봄노동자들은 감염 우려 속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위험군의 집합적 거주시설이라는 점에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병원 등과 마찬가지로 특히 감염에 더욱 취약한 감염위험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요양시설이 감염에 더욱 취약한 이유로 ▲거주를 겸한 시설임에도 적정 개인공간 부족한 구조 ▲입소자 위생을 유지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요양을 제공하기 부족한 인력 ▲개인보호 장비를 갖추고 방역과 위생기준을 준수하는 훈련된 인력과 활동경험 부족 ▲의심자 확진자 발생 시 격리보호 공간 부족 ▲확진자 발생 시 병상이나 요양인력의 공유 및 교류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양 교수는 “감염 위험을 이유로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을 중단하거나 돌봄노동자가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돌봄노동자는 실직과 생계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19와 젠더’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한 재난에서 드러난 성차별 문제에서부터 대응책의 젠더 관점 부재를 비롯하여 돌봄노동, 이주여성, 가정폭력, 여성노동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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