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2억원 투입해 가양초교 보행로 정비사업 구축

강서구 가양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시범사업 조감도. 사진= 강서구 제공


강서구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사고 위험이 높은 가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보행자 우선의 안심도로로 탈바꿈 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규모는 총 2억 원이며, 길이 300m, 도로폭 6~10m의 화곡로72길 보행로 설치 공사를 오는 11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기존의 해당 구간은 등 하교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 뒤섞여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경우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구는 먼저 차선을 없애고 우중충한 아스팔트 도로 전체에 친환경 차도블록을 설치하여 아이들 친화공간으로 쾌적하게 바꾼다.

뿐만 아니라, 안내표지와 블록을 활용한 바닥표지, 고보조명, 투광등 등 노란색 시설물을 설치해 운전자가 보행자도로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로 전반 분위기도 정비한다.
또, 구 관계자는 굴곡변화와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을 적절히 통제하는 정온화기법을 활용해 차량 통행 속도를 20km/h 이하로 유도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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