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민원처리기간 기존 7일에서 1일로 빠르게 마친다


성북구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민원처리기간을 7일에서 1일로 단축한 ‘1일 처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민원인이 신청서를 방문 접수하면 이후 구청에서 제출서류 적법 여부 및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신원조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증을 교부하는 과정이다.
그동안은, 평균 3.2일(법정기한 7일)이 걸렸으며, 이때문에 사업주들은 임대차 계약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를 확보하고도 당장 개시 하지 못해 임대료, 유지비용 등이 아깝게 낭비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개설등록 1일처리제’ 시행을 위해 각종 행정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통해 원활하고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예방하고, 기존 사무소 폐업과 동시에 빠른 개설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등록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더 나아가 구민의 재산권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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