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말부터 대상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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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등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규제 지역 새 아파트 분양에 수만 명이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차단에 나선 것이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경기 수원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다. 반면 비규제 지역은 청약에 당첨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전매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7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지방 광역시의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다. 인천, 경기 의정부, 시흥, 안산시 등 수도권 전역과 대전, 광주 등 지방 광역시 등도 대부분 규제 대상이 된다. 시행령 개정 뒤 분양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힌 이유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을 단기로 매매하며 시세 차익을 거두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아파트 청약이 과열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에 당첨된 뒤 단기간에 분양권을 매도하는, 이른바 ‘단타’ 거래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졔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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