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 기업의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국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과세와 매우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파트너십이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익을 공동으로 가질 목적으로 설립된 두 명 이상의 단체를 의미한다. 국내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전문 인력 위주로 구성된 회사나 벤처기업 등 개인이 현물출자 또는 인적자원의 출자로 만들어진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중간자적인 성격을 띠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파트너십 자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구성원인 각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개인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ㆍ미국ㆍ캐나다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동업기업과세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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