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이동 어려운 수준일 때 적용…13일부터

지하철 승객이 많아 혼잡할 경우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사진=PIXABAY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지하철 승객이 많아 혼잡할 경우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하는 '대중교통 이용 생활 속 거리두기 대책'을 등교개학 예정일인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상생활 재개 속에서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 사전예보를 통한 이용승객 분산 유도,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혼잡도 완화를 위한 추가 차량 투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이용 ‘생활 속 거리두기’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 대중교통 이용객은 3월 첫 주 최저치를 기록한 뒤 4월부터 점차 증가 추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혼잡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혼잡도를 분석한 결과, 현재 혼잡도는 코로나 이전의 약 80~90%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동차 이용객 혼잡도 관리기준'을 마련, 혼잡단계별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지하철 혼잡도는 △80% 이하 '여유' △80~130% '보통' △130~150% '주의' △150% 이상 '혼잡' 단계로 구분된다.

서울시는 혼잡 단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계획이다. 안내방송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한편 미착용시 역무원이 개찰구 진입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여객운송약관 중 승차거부 규정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

또 혼잡도가 170% 이상이 되면 역·관제·기관사 판단 하에 혼잡구간 무정차 통과도 가능하도록 한다.

마스크를 미처 챙기지 못한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모든 역사의 자판기 448개소, 통합판매점 118개소, 편의점 157개소 등에서 덴탈마스크를 시중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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