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용적률 230% 상향 및 활성화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송파대로 제2지구 재정비 구역을 나타낸 위치도. 사진= 송파구 제공

 

송파구가 송파대로 제1지구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최근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수립했다.
구는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당초 송파대로지구는 하나였으나 지하철 9호선 석촌역이 개통되고 잠실관광특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자 올해 2월 제1지구와 제2지구로 분리된 바 있다. 

구는 송파대로 제1지구는 재정비를 이미 완료했으며, 재정비 주요내용은 송파대로 제1지구 기준용적률 상향(제2종 180%→190%, 제3종 210%→230%)과 준주거지역 이면부 최고높이(30m→35m) 상향이다.  

이번에 구는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립했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을 210%에서 230% 상향하고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 등을 조정키로 했다. 
또한 차량출입불허구간 등에 대한 계획지침을 정비해 이용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도시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대상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 계획수립 방향과 상충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해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건축심의를 통과한 경우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목적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이 지역에 부족한 중소업무기능이 커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생활편의시설도 늘어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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