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기에는 등유 적합, 경유 부정유통 방지

오는 71일부터 모든 농업용 농업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 공급이 중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16일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하던 면세 경유를 제한하고 등유, 중유, LPG 및 부생연료1호의 유종에 대해서만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돼 7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 경유 공급제한은 이미 201011일 이후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 201171일부터는 중고난방기에 한해 공급을 제한돼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난방기는 등유를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난방용으로 경유를 면세로 제공하다보니 다른 곳에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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