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보장 범위 외에 구민 안전 위한 새로운 항복 추가돼


서대문구가 지난해 시작한 ‘구민 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기존 11개에서 올해는 서울시 자치구 최대인 16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올해 보험기간은 ‘2020년 4월 26일부터 2021년 4월 25일’까지이며, 보장금액은 자연재해 사망 시 1,2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사망 시 1,1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시 최대 1,000만 원 등이다.

특히, 기존 보장 범위는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뺑소니·무보험차’, ‘강도’에 따른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소송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었다.

추가되는 내용으로는, ▲가스사고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익사 ▲청소년 유괴 납치 ▲의사상자 인정 등에 따른 보장이다.

관내 주민등록된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됐으며, 국내 어느 곳에서든 보장 범위 내의 사고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따로 있더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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