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연 25만호+α 수준 주택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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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으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급 방안과 물량 및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공급 방안 및 물량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4만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을 통한 1만5000호,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를 통한 1만5000호 등 총 7만호다.

우선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만호를 마련한다.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은 공공 참여를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참여시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 지원,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불확실성 제거하고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해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영업 지원 등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도 보완한다.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을 통해서도 1만2000호를 마련할 방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하고,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기금 융자금리도 인하한다.

또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는 등 편의도 고려한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통해 확보하는 8000호에 대해선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을 상향할 방침이다.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준공업지역 활용을 통해 확보하는 7000호에 대해선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순차 정비를 추진한다. 국토부·서울시·LH·SH 합동공모로 1~2개 시범사업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3년 한시적으로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로 완화한다. 공공이 산업시설 일부를 매입해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저리의 기금 융자도 실시한다.

정부는 또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를 통해 8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실 오피스·상가를 LH·SH가 적극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상가를 주거로 용도변경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또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만5000호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도 조기화한다.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이미 확보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한다.

또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정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해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또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면 세제·대출·청약·거래 분야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투기 억제 대책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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