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노승재 시의원이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해 이를 활성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노승재 시의원이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해 이를 활성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효율적인 활용에 협력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및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 실현에 그 의의가 있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과, 민간 교육시설 및 동아리활동, 축제, 행사 지원,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노승재 의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활성화 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누구도 이 분야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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