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관세의 수익은 “사회적 개선 프로그램 및 모든 피해자에 대한 다른 형태의 지원을 포함하여 코로나19 상황의 영향을 다루고 이에 대응하는 자금 조치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래픽 : 시사경제신문)

필리핀 정부는 지난 4일 원유 및 정유제품 수입 관세를 1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52일 체결된 113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113 signed on May 2.)에 따라, 지난 48일 국가경제개발청(NEDA)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조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원유와 정유제품 수입관세(import tariff) 10% 인상을 승인했다고 비즈니스월드가 5일 보도했다.

지난 48일 국가경제개발원 이사회가 권고했던 고율 관세는 기존 가장 선호하는 국가(MFN)와 수입 연료 제품에 대한 우선 수입관세가 부과된다.

추가 관세의 수익은 사회적 개선 프로그램 및 모든 피해자에 대한 다른 형태의 지원을 포함하여 코로나19 상황의 영향을 다루고 이에 대응하는 자금 조치가 될 것이라고 한다.

에너지부(DOE) 석유산업관리국(OIMB)의 리노 E. 아바드 국장은 비즈니스월드에 "이미 가격이 낮아 5월 중 관세 인상은 원유 수입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필리핀 에너지부 석유산업관리국(DOE-OIMB) 리노 아바드 국장은 필리핀의 20201분기 석유 수입량은 33억 리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천만 리터가 감소했으며, 석유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 관세 인상이 수입 물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빈센트 필립 C 마로릴라 (Vincent Philip C. Maronilla) 관세국(BoC) 부청장에 따르면,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관세가 인상되면 정부에 '실질적인 수입'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필리핀 공화국법 제10863호 또는 관세 현대화 및 관세법(Republic Act No. 10863, or the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은 대통령이 일반 복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기존 수입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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