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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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지자체 카드 및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권면한도가 증액돼 효율성이 확대된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의 하나로 각 지자체가 구축한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4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오는 9월 30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권면금액을 최대 300만원(기존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한도상향을 통해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등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를 준다는 취지 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해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125개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이미 구축·운영 중인 카드식 또는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런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므로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의 발행한도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예를 들어 카드식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원 초과 지급하기 위해서는 카드 2매 발급이 불가피했으나, 한도 확대로 카드 추가 제작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절약이 가능해진다. 또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기존 지자체 플랫폼을 통해 200만원 한도까지 이용 중인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불가했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명식·무기명식 모두 발행한도를 300만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돼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플랫폼 등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비롯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규제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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