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어려움 감안, 한 달 앞당겨 8월 지급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또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한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다.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예상액은 3조8000억원이다. 또,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000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인 7월 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하며, 평균 지급액은 44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ARS전화, 모바일앱, 홈택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이들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국세청은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 제외될 수도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국세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해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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