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 시 서울형 시술비 지원

강서구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구 관계자가 신청 접수를 지원하고 있는 사진. 사진= 강서구 제공

 

강서구가 관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해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최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여성 연령 기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에게 총 10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총 17회까지 늘렸다.  

시술비 지원 상한액도 올라 각 시술 및 회차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지난 2월부터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체외수정(신선배아 이식) 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7회를 모두 소진하여 시술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용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1회당 최대 180만원, 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 1,170건, 3억 8천여만 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으며 시술결과 295건이 성공해 25%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시술 전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보건소에서 지원결정이 완료된 이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원, 정부기관이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 공문서나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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