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지방세 납부기한 및 처분 최대 1년까지 유예


영등포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지원제도를 실시한다.

이번 지방세 지원대책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를 비롯해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납세자의 생계 안정을 돕고자 실시된다.

독촉을 받은 체납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가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하고,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도 유예한다. 
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재산압류‧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록 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여, 지방세 체납에 따른 사업상 불이익으로 생계에 지장을 겪지 않도록 돕는다.

위 지방세 지원제도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라면 우편으로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구는 스스로 징수유예 지원 신청이 어려운 확진자‧격리자 등의 경우 구청장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택시 화물차 등 차량을 주 생계 수단으로 하는 영업용 차량 차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견인 공매 등 강제징수 처분 또한 완화해 준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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