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국가공무직 임금차별 3,000인 집단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최윤한 기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공부문 공무직과 정규직 공무원 간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무직 법제화와 미지급 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국가공무직 임금차별 3,000인 집단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와 상관없는 복리후생 차별 문제의 신속 해결과 공무직법제화의 필요성 환기, 그리고 실제 미지급 받은 수당을 돌려받기 위해 3,000명을 목표로 집단 소송에 돌입한다”며, “1,234명의 1차 소송 접수를 시작으로 추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약 31만명의 공무직들은 공무원 또는 정규직과 함께 작든 크든 공적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부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공무직들은 중규직이라고 불린다. 기간제 근무자도, 정규직도 아닌 애매한 신분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최근 사법부와 인권위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공무직과 정규직간의 차별을 인정하는 결정을 했고 이런 추세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은 공무직의 신분과 임금체계 등을 명시한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 동안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공무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직법제화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공무직위원회가 신설됐다”면서 “그럼에도 언제 공무직의 차별 문제가 해소될지는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정부는 조속히 국가공무직을 비롯한 공공부문 공무직들의 복리후생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공무직의 지위와 신분,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담긴 임금체계 등이 포함된 공무직법제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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