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지원대상과 규모, 기간 등을 확대해야”
고용부, “5월 발표 때까지 계속 보완하며 명확한 기준 세울 예정”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등이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최윤한 기자)

[사사경제신문=최윤한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책에 대해 대상, 규모 등을 확대할 것과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종 발표가 있을 5월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열린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개선 요구’ 기자회견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지원 규모와 적용 요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정부 지원대책 개선 요구안에 담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사)전국대리기사협회, 철도사회산업노조 한국간병인지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지원대상, 규모,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93만명은 기존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 규모 대비 너무 적은 숫자이며, 6개월 이상 생계 대책이 없는 노동자도 많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8년 12월 플랫폼 노동자가 47만 명에서 5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비정규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작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서 748만여 명으로 집계돼, 전체 임금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이후 가장 높았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열린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개선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연극·영화종사자로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하며, 지원 규모와 기간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영미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대표는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기존에 계약했던 공연도 취소됐지만, 일자리 자체가 없어져서 향후 6개월 동안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근로자 대출을 못 받아서 신용카드 대출로 생활하고 있다”며, “가사노동자들도 올해 1월 대비 3월 말 최대 100% 최소 30% 임금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사회적 지위가 낮고 불안정했다”며, “정부의 특별대책이 실효가 있을 수 있도록 노동 당사자와 대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소득감소 입증자료 마련하기 어려운 노동자 많아”

이날 회견에선 소득감소 입증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직종의 노동자들이 많아 직종별로 현실 가능한 입증요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김종영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시장의 현실에서 업체와 대리기사들의 관계는 많이 기울어져 있다. 업체를 통해 확인하려면 갑질과 종속관계에 더 시달려야 한다”며, “업체에선 불필요한 일을 쉽게 안 해주고, 노동자는 눈치를 봐야 하면 (신청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제도적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정책당국의 일정 조치들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전통적인 개념의 노동자 개념으로 법적,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다”며, “이런 구체적 현실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하고 5월 발표 때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득 및 매출 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기준이지만, 입증이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카드사 입금 내역 등도 증빙 자료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지금도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듣고 있다. 5월 발표 때까지 계속 보완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울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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