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대신증권 피해자모임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신증권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대신증권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라임사태 대신증권 피해자모임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감원은 부실 감독을 반성하고 대신증권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문제가 된 라임펀드의 설계단계부터 운용과정, 은폐과정까지 대신증권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며 “바지사장 라임을 앞세우고 대신증권이 저지른 희대의 금융사기극으로 인해 금융질서가 문너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라임 환매중단 펀드 판매사는 △우리은행(펀드 판매금 3577억원)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대신증권(1076억원) 등 총 19개사다.

2015년 12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영업을 시작한 라임자산운용은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며 수년간 덩치를 키웠다. 라임은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대한민국 해지펀드 1위 운용사로 성장했다. 자기자본금 338억원으로 시작한 라임은 지난해 7월 말 사모펀드 설정액 5조9천억원까지 불려 몸집을 키웠다.

그러던 중 2018년 12월 라임이 투자 회사인 지투하이소닉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거래정지 전날(12/12) 주식을 전량매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투하이소닉 소액 주주들이 지난해 5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같은 해 7월에는 채권파킹거래(채권매입시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이 유리한 시점에 장부에 기록) 의혹이 불거져 금융감독원에서 본격 조사가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의 악화로 CB/BW를 발행한 기업들의 주가 상태가 안 좋아졌고 CB/BW의 평가액이 줄면서 펀드의 수익률이 급락했다. 라임은 그로 인해 투자자의 환매청구가 한꺼번에 몰렸고 현금(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급기야 환매중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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