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등 국민 의견 수렴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4월 29일 오후 2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산업계 등 전문가 및 국민들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 장소에 모여서 토론을 진행하고, 일반 국민 등은 네이버TV와 카카오TV 등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

이날 토론은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법조계가 참석해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에 이어 국민들이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올려주면 이에 대해 바로 답변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①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 ②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③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 ④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 포함, ⑤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원회 운영제도 개선, ⑤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이관 등이 포함된다.

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엔 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중 법률 일원화로 위임 근거가 사라진 조항 삭제, ②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업무 관련 조문 체계 정비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①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②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③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④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 ⑤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⑤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개편 등이 포함된다.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 등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행정안전부 누리집,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금융위원회 누리집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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