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유입 감소 위해 실시, 입국자 현저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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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국제한 조치가 가시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해외에서의 코로나19 유입 감소를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제한조치를 시행해 단기체류 외국인의 유입을 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완전하게 적용된 15일에는 77명, 16일 70명, 17일 103명, 18일 102명, 19일 81명 등 일평균 87명이 입국했다. 이는 제한조치 이전인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일평균 단기체류 입국자 186명에 비해 53%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단기체류 입국자 일일 평균 4만5699명(총 22만8496명)과 비교하면 99.8% 감소한 것이다.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 현황을 자격별로 분석해보면,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일평균 사증면제협정 입국자는 48명이었으나, 입국제한 조치가 완전하게 적용된 15일에는 0명, 16일 4명(영국인 3명+아일랜드인 1명으로, 제한조치 대상 아님), 17일 11명(11명 중 10명은 입항 선박의 선원으로, 제한조치 대상 아님), 18일 3명(영국 3명), 19일 9명(영국 8, 선원 1)이 입국했다.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관광·방문 목적 무사증입국 허용 입국자는 일평균 88명이었으나, 입국제한 조치가 완전하게 적용된 15일 이후에는 일평균 50명이 입국해(대부분 미국인으로, 제한조치 대상 아님) 43% 감소했으며, 선원교대 목적 입국자도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일평균 51명에서 입국제한 조치가 완전하게 적용된 15일 이후에는 27명으로 47% 감소했다.

4월 6일 이전 발급된 모든 단기방문 사증 효력정지 조치로 단기사증 소지 입국자도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일평균 80명에서 입국제한 조치가 완전하게 적용된 15일 이후에는 일평균 5명으로 94% 급감했다.

향후에도 단기체류 목적 외국인 입국자는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4월 13일 조치에서 제외된 유학생, 국민의 배우자, 기업이 초청하는 기술자,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 등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지속되고, 항공편 운항이 불규칙함에 따라 일별 외국인 입국자 수의 편차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4월 13일자 조치가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전체 외국인 입국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면이 있기는 하나, 4월 1일부터 단기체류 입국 외국인이 의무적인 시설격리 대상이 됨에 따른 각종 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피로도가 심화되고 있는 행정 인력이 본연의 방역업무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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