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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법무부는 입국 후 서울소재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김해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부부(2명)와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을 14일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베트남인 선원에게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을 위반한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고, 베트남인 부부의 국내에서 불법취업한 혐의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했다.

또,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군산 소재 모 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3명과 서울 소재 모대학교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에 대해 17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소환해 조사를 마치고 추방(출국명령) 결정을 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유학생에게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범칙금도 부과했다.

법무부는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임에도 이탈을 숨기기 위해 자가진단앱이 깔린 휴대폰을 자가격리지에 두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등 장시간(5시간) 이탈했고, 말레이시아 유학생도 핸드폰을 기숙사에 두고 3차례나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는 등 그 위반정도가 가볍지 않아 추방(출국명령) 결정을 했다고 밝다.

다만, 이들 유학생의 경우 출국 항공편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아  보호 후 강제퇴거 조치를 하는 대신 귀국 항공편 문제가 해소되는 즉시 출국하도록 명령했다.

참고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18일 현재까지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29명,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출국명령)된 외국인은 4명,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8명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범칙금 부과, 강제추방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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