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허용기준대비 20% 추가 저감…저녹스버너 등 탈질설비 추가 설치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서울에너지공사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환경부 배출허용기준대비 설비별 20~30% 강화한 질소산화물 자체관리기준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강화되는 환경규제 준수는 물론 자구 노력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며 “우리 공사는 환경부 규제보다 더 엄격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 에너지공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사는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배출허용기준보다 20~30% 강화된 질소산화물 자체관리기준을 수립해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2020년 4월부터 공사 설비에 적용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앞으로 질소산화물이 자체관리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될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며 자체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 저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목동열병합 SCR 성능검사를 완료하고 SCR에 사용되는 촉매를 교체한 바 있다. 또한 금년 중에는 목동, 노원열병합에 고성능 저녹스버너 및 FGR 등 탈질설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의무적으로 설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배출시설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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